노조비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다음달부터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서 앞당겨
1000명 넘으면 결산공시 의무화
  • 등록 2023-09-05 오전 9:00:00

    수정 2023-09-05 오후 10:19:3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달 1일부터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오는 올해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고용부, 노동조합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사진=연합뉴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래 제도 시행을 앞당겼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나 산하 조직의 경우 노조 회계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조에 결산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탓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합비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1000만 원 초과분 30%)받았다. 하지만 병원·학교 등은 기부금에 대한 결산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해당 노조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나 산하 조직 등도 공시를 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상급 단체도 공시해야 노조나 지부, 지회가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준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따라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다.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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