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법원이 헤어진 여성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은 헤어진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사귀던 40대 여성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개월여 동안 모두 25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월12일 B씨에게 ‘죽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달여 동안 43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도 보냈다.
또 같은 달 25일 오후 11시 40분께 B씨 집을 찾아가 공동 현관 벨을 누르며 주변에서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