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산란계 농장서 AI 항원 검출…일시이동중지 추가 명령

초동대응팀 현장 투입…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 중
5일 12시부터 24시간 전북 지역 일시이동중지 발령
  • 등록 2022-11-05 오전 11:47:40

    수정 2022-11-05 오전 11:47: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 항원이 검출되면서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추가 발령됐다.

지난달 경북 예천군의 한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과 관련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5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살처분·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이날 12시부터 오는 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북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축산차량 △전국 산란계 농장 및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관련 시설과 축산차량 등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 분무기),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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