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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9일부터 18일까지 국내에 머무르며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용산구 주거지에서 한국 여성을 추행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불법 촬영한 여성 피해자의 수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시아 등지 여행에서 만난 현지 여성들과의 신체접촉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사이트 가입 회원에게 1인당 미화 27달러(약 3만 원)를 받았다.
A씨는 대가 명목으로 받은 금전 대부분을 소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이트를 전면 폐쇄하고, 피의자 명의 SNS 계정과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약 198GB의 국내외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 조치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운영한 불법 촬영물 유포사이트의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