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자동차는 25% 관세 대상에서 제외"

美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명령안 바탕으로 보도
"韓·캐나다·멕시코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
  • 등록 2019-05-16 오전 7:35:11

    수정 2019-05-16 오전 9:45:54

지난 3월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정부가 한국산 자동차를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캐나다·멕시코는 징벌적 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이미 무역 재협상을 마쳤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끝냈다. 새로운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점을 2021년에서 2041년로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픽업트럭 수출실적은 현재까지 없어 당장 입는 피해는 없다.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25%의 징벌적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우리나라 역시 지난 협상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에 현재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를 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관리들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몇 달동안 로비활동을 펼쳤지만 무역대표부(USTR)는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아직 불씨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TFA)를 대신할 새로운 협정을 맺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새로운 협정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물량에 이미 쿼터를 두고 있다. 다만, 이 상한선은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가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 물량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미비할 전망이다.

이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및 차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결론을 내린 안보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동차 수입에 따라 제너럴모터스(GM) 등 국내 자동차회사들의 경쟁력이 악화하고 새로운 기술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90일째인 오는 18일까지 최종 관세부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블룸버그의 이날 보도에 대해 USTR과 미국 상무부 등은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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