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지 않았느냐”라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주장이 옳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1일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양사 합병 결의시 일성신약 등 합병 반대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회사 측에 사달라고 요구했으며,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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