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전매 수사]③"1급 포함됐나"..고위직 징계 '초읽기'

긴장하는 부처 "고위직 1명만 포함돼도 파장"
수년전 논란에도 불법전매 징계 0건, 자체감찰 0건
검찰 수사 따라 무더기 징계, 장기간 사정정국 불가피
인사혁신처 "검찰 무혐의에도 '품위손상' 고위직 징계 가능"
  • 등록 2016-05-14 오후 2:00:00

    수정 2016-05-14 오후 3:14:0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부처별 징계 담당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는데 고위공무원의 불법전매가 한 건이라도 나오면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수사 이후 부처별 징계, 재판 시일까지 고려하면 장기간 ‘공직사정 정국’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14일 인사혁신처 및 부처별 감사관실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끝내고 각 부처로 범죄사실을 통보하면 법원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처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5급(사무관) 이상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수년전 논란에도 부처 “불법전매 징계 0건, 자체감찰 0건”

정부세종청사 주변으로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하는 등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소한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고 않고 분양권을 불법전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매 제한 기한을 어겨 분양권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사진=연합뉴스)
부처별 징계 담당자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년 전부터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논란이 불거졌지만 공무원 징계는 없었다. 혁신처 관계자는 “불법전매 등 사건별로 징계통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몇년 간 이 건으로 중앙징계위에서 징계를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부처별로 분양권 전매 관련해 자체 감찰이 진행되지 않아 징계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관련해선 과거에도 소문이 있었지만 증거도 없는 의혹만 갖고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불법행위까지 조사하기엔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A 부처 감사담당관은 “부처별 감사관들이 수사권이 없는데다 분양권 전매는 사적인 거래라 본인이 ‘잘못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징계나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포함될 지 여부를 주시 중이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 조사 결과, 최소한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B 부처 관계자는 “최종 수사결과 연루된 공무원이 예상보다는 적을 수 있는데, 여기에 1명이라도 고위직이 포함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칼을 빼들었는데 흐지부지 끝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검찰 무혐의 받아도 고위직 징계 가능”

수사 결과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부처에서 혁신처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어 중앙징계위는 국가공무원법, 징계령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사유를 적용해 징계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공무원 징계는 단계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단계로 나뉜다. 최고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으면 옷을 벗고 향후 5년 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된다.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절반이 삭감된다.

하위 직급의 징계와 달리 심사 시간도 오래 걸릴 전망이다. 징계령에 따르면 중앙징계위는 부처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 받으면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다만 60일 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4달) 이내까지 처리 시일이 길어질 수 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징계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부처에서 중앙징계위에 오른 고위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을 경우 1심 선고 이후까지 수개월간 직위해제가 이어질 수 있다.

중앙징계위 측은 원칙에 따라 엄단하되 심의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더라도 품위손상 사유를 적용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불법전매 징계 건이 있을 경우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60일 이내에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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