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사혁신처 및 부처별 감사관실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끝내고 각 부처로 범죄사실을 통보하면 법원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처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5급(사무관) 이상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수년전 논란에도 부처 “불법전매 징계 0건, 자체감찰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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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동안 부처별로 분양권 전매 관련해 자체 감찰이 진행되지 않아 징계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관련해선 과거에도 소문이 있었지만 증거도 없는 의혹만 갖고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불법행위까지 조사하기엔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포함될 지 여부를 주시 중이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 조사 결과, 최소한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B 부처 관계자는 “최종 수사결과 연루된 공무원이 예상보다는 적을 수 있는데, 여기에 1명이라도 고위직이 포함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칼을 빼들었는데 흐지부지 끝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검찰 무혐의 받아도 고위직 징계 가능”
수사 결과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부처에서 혁신처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어 중앙징계위는 국가공무원법, 징계령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사유를 적용해 징계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공무원 징계는 단계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단계로 나뉜다. 최고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으면 옷을 벗고 향후 5년 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된다.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절반이 삭감된다.
징계 대상 공무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징계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부처에서 중앙징계위에 오른 고위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을 경우 1심 선고 이후까지 수개월간 직위해제가 이어질 수 있다.
중앙징계위 측은 원칙에 따라 엄단하되 심의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더라도 품위손상 사유를 적용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불법전매 징계 건이 있을 경우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60일 이내에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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