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경기도 용인 SK아카데미에서 그룹 대표인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구자영 SK이노베이션(096770)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017670) 사장 등과 최신원 SKC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 최창원 SK케미칼(006120) 부회장 등 최종건·최종현 회장 가족, 옛 선경직물 퇴직자 모임인 유선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연다.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상태인 최태원 SK(주)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에서 열리는 만큼, 오후에는 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갈밭 섬유회사에서 재계 3위로..최 회장 사회적 기업에 관심
최종건, 최종현 회장에 이어 1998년 취임한 최태원 회장은 2004년 초 해외 사업 총괄 부문을 신설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주도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줬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목적을 위한 기업으로, 근로자의 30%가 취약계층이거나 서비스 수혜대상자 중 30%가 취약계층이어야 하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해야 한다. 최 회장은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 MBA 를 개설하고 , 사회적 기업이 만든 잉크젯 등을 유통하는 행복나래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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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은 1심 판결에서 SK텔레콤 등 계열사 자금을 유용해 펀드투자와 선지급을 지시하고 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고 직후 “이 일에 정말 연관이 안 돼 있고, 잘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에서는 (횡령으로 판단된) 450억 원의 조성 과정과 함께 쓰임에 대한 진실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450억원은 김원홍(52, 해외체류) 씨 계좌로 입금됐다 이자까지 보태 1달 반 만에 펀드투자금으로 재입금됐는데, 1심에서는 450억 원의 사용처는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김씨의 실체와 함께 450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를 회장의 횡령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