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담긴 ‘이 소리’…남편 추궁에 “아이스크림 먹었다”

공무원 아내, 유부남 동료와 불륜
블랙박스에 담긴 불륜 증거 담겼는데
되레 ‘스토킹’·‘협박죄’ 등으로 무차별 고소
  • 등록 2024-12-21 오후 1:34:53

    수정 2024-12-21 오후 1:34:5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공무원 아내가 직장동료인 유부남과 불륜한 것도 모자라 상간남이 되레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50대 남성 A씨가 아내와 소개팅으로 만나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딸 한 명을 키웠다.

A씨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음식점도 승승장구하는 등 행복함을 느낀 것도 잠시, 아내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A씨는 “아내가 회식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데 그 회식이 본인 팀 회식도 아니고, 다른 팀 회식까지 가더라”라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동차 앱에 ‘차 문이 안 잠겼다’는 알람이 왔다. 시동이 꺼졌는데 왜 문을 안 잠그나 싶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던 중 아내를 소개시켜 준 주선자로부터 “즘 네 아내에 대한 소문이 여러 가지 들린다.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다”는 언질을 들었고, A씨는 차 블랙박스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으나 최근 기록이 모두 삭제돼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 앱에 ‘차 문이 안 잠겼다’는 알람이 왔다. A씨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차가 있는 위치를 확인한 뒤 곧장 달려갔다.

차는 아내 직장 인근 공터에 덩그러니 주차돼 있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아내는 직장동료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주말에 언제 여행 갈래”라고 물었다. 심지어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겼다고.

알고 보니 아내가 차 시동을 꺼놓고 그 안에서 불륜을 즐기는 동안 자동차 앱에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알람이 뜬 것. 아내의 불륜 상대는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 동료였다.

A씨가 불륜 증거를 들이밀자 아내는 “키스한 거 아니다. 아이스크림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야’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인데, 서로 말 놓기가 애매해서 ‘자기’라고 한 것”이라며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급기야 아내는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미행까지 하냐. 소름 끼친다”며 초등학생 딸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다.

아내는 직장 근처에 월셋집을 구해 상간남과 함께 머물렀다. 딸도 주말마다 이곳에서 지냈다고 한다.

A씨는 “일요일에 딸이 돌아왔는데 깜빡하고 아내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더라. 그걸 찾아주려 아내가 사는 집에 갔는데, 상간남이 있었다”며 “두 사람이 웃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해서 녹음을 중단했다”고 털어놨다.

참다 못한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상간남에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되레 상간남은 A씨를 향해 무차별 고소를 하기 시작했다. A씨가 아내의 직장에 갔다가 상간남을 발견하고선 차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건넸다가 상간남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했고, “소장 어디로 받을래?”라고 반말로 물어본 행위에 대해 ‘협박죄’로, 자신을 찾아온 행위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상간남은 “나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 나도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내는 “난 잘못한 거 없다. 모두 당신 탓”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소당했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면 되고, 너무 과하게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해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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