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교촌)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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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1350원)을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5월부터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 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의 이 같은 행위는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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