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지난 16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서울대 규정을 보면 휴직 기간은 장관 재직 기간이라 재직 기간이 끝나자마자 일단 복직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일 이내 신청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여유 기간을 두는 의미”라면서 “이것을 문제 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조롱하는 듯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퇴한 뒤 20분 만에 복직 신청을 하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복직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절차상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얼마 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올해 8월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다 지난달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다시 휴직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