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결제 앱 '스퀘어', "비트코인 매매 허용…수수료 무료"

  • 등록 2018-02-01 오전 8:09:52

    수정 2018-02-01 오전 8:09:52

사진=위키피디아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창업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스퀘어 캐시’는 3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도시 CEO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즉각적인 매매를 이제 캐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 더 큰 금융적 접근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퀘어 웹사이트는 “비트코인을 살 때는 1주일에 1만 달러의 한도가 정해지지만, 팔 때는 한도가 없다”고 밝혔다.

웹사이트는 “캐시 앱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곧바로 상대방에게 보낼 수는 없으며, 고객을 대신해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보관하게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 거래에는 다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캐시 앱의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는 뉴욕, 조지아, 와이오밍, 하와이 등 4개 주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주는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 중이다.

앞서 수수료 없는 주식 거래 앱인 로빈후드가 지난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뒤 대기자 명단이 1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