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대금직불 후 하도급자가 노무자, 기계업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결국 원도급자에게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방안’에 대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금 직불 후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금을 체불하지 않고 부도가 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공정위에 되물었다.
또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한 체불 대책도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사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도 이와 관련해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직불은 건설 관련 법령 체계에 반하며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기기관이 나서 직불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금 체불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계대여지급보증제’의 실효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건설근로자를 대변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산업연맹)도 성명서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