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입법화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감몰아주기 쌍벌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지원받는 회사에 대한 제재가 현재 없어 그것은 해야 한다”며 “지원해주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선 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대주주에 대해선 벌을 주는 게 타당한데 기업에는 벌을 줄 필요가 없다.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선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한다”며 “기업에 부당하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기업경쟁력에 부담이 되나, 기업주가 자기 기업을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단지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어떤 행위의 경우에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정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명확한 기준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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