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 11년 옥살이한 피해자에 144억 지급

  • 등록 2013-03-11 오전 9:16:13

    수정 2013-03-11 오전 9:16:13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미국에서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11년간 옥살이를 했던 한 남성이 법정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8일 데이비드 에이어스(56)가 클리블랜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가 원고에게 1320만 달러(약 14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한 주택단지 경비요원으로 일하던 에이어스는 같은 단지에서 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 1999년 12월 체포됐다. 그리고 2000년 3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단은 에이어스가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는 동료 수감자의 증언 등을 근거로 그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에이어스는 끈질기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시 당국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끝없는 싸움을 벌였다.

2008년 신시내티 대학 로스쿨이 운영하는 단체인 ‘오하이오 무죄 프로젝트’가 법률구조에 나서면서 에이어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증거가 속속히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체모도 에이어스의 것이 아니라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도 나왔다.

결국 그는 2011년 9월 교도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고, 이듬해 3월 클리블랜드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근 배심원단은 수사관 두 명이 증거를 은폐 조작했다는 에이어스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수감 기간 동안 부모가 차례로 세상을 떴음에도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정신적 피해도 고려해 클랜브랜드 시 당국이 에이어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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