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알바, 중간에 그만둬도 임금 받을 수 있나

  • 등록 2012-10-10 오전 9:20:35

    수정 2012-10-10 오전 9:20:3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지난 8월 김수경(19. 가명)씨는 학비에 보태기 위해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고된 일과에 지친 김씨는 보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김씨는 일주일 넘게 일한 대가는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식당 주인은 월급제로 계약해 놓고 한달을 채우지 못했으니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중간에 일을 그만 둔 건 미안하지만 일한 만큼은 줘야하지 않느냐”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김씨는 알바비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전액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고용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퇴사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김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임금체불액을 확정한다. 이후 사업주에게 사건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만일 김씨가 사업주와 한 달에 100만원씩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면 하루 5만원씩 환산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구두 계약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다. 김씨가 하루 8시간씩 7일 동안 일했다면 체불임금 25만6480원(일급 3만6640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까지 했다면 이 부분에는 기본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한다. 또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씨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해도 답은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하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세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고용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할 수 있다. 만약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했다면 사업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김경선 고용부 대변인은 “예고 없이 근로자가 그만두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속상할 수 있겠지만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빨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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