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현대건설(000720)과
대림산업(000210),
현대산업(012630)개발, 롯데건설,
두산건설(011160) 등 5개 건설업체들이 공정하게 하도급 거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대형 건설사와의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위한 합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때 원자재 가격 인상분과 환율변동,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특허 및 신기술을 협력업체에 무상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약속하는 협약을 제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협력 방안 `삼각공조프로그램`을 가동했으며 LG전자와 삼성물산, KT, 포스코건설, GS건설이 협약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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