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하고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로스쿨 교수 등 7명 입건

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후 수사 중
전임교원 수 때문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 등록 2024-11-03 오전 11:55:04

    수정 2024-11-03 오전 11:55:0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학술지 편집·발행 규정 등을 무시한 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7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대학 로스쿨 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해당 로스쿨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법학연구소장인 B 교수에게 한 조교수의 논문을 접수기간 전 따로 접수되도록 하고 학내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는 예정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 교수는 당시 원장의 요구대로 학술지 편집위원회 개최 없이 법학연구소 연구원에게 논문 심사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학술지 편집·발행 규정과 심사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투고 논문 접수를 마감한 뒤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A 교수는 ‘전임교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교원 수는 대학원 인증평가 요소 중 하나다. 이 교수는 해당 조교수의 연구실적을 채워 교원상태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 53조에 따르면 대학은 교원의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는 2개월간의 연구 실적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대학 교원 재임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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