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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해외에 있는 외국 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 했다. 참여 대상은 은행과 종합금융사, 투자매매·중개업 등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가 가능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동일한 유형의 외국 금융기관이다. 헤지펀드 등 단순 투기 목적의 금융기관은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글로벌 수준의 거래와 결제 등 관련 인프라도 마련한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전자거래 플랫폼으로 도입하면 뉴욕과 런던 등 외국 금융기관도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해 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정부는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12일~8월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된다. 기재부는 법률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