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만명에 최대 300만원'…5조+a 3차 재난지원금 오늘 발표

5조원 이상 규모, 자영업에 100만~300만원
임대료 경감, 전기요금·보험료 3개월 유예
예비비 등으로 재원 마련, 내년 1월 집행
  • 등록 2020-12-29 오전 6:25:00

    수정 2020-12-29 오전 6:25: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방식 등이 29일 공식 발표된다.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타격을 입은 자영업에 최대 3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겨냥해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라고 비난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곁눈질할 시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연합뉴스 제공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에 브리핑을 통해 경제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논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규모는 5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가 커지면서 ‘3조원 플러스 알파’였던 기존 계획보다 지원 규모가 커졌다. 총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 580만명으로 추산된다. 재원은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이같은 지원금은 현금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된다. 코로나 피해를 본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 공통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들의 내년 1~3월 전기요금은 3개월 납부 유예한다. 고용·산업재해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등 사회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소득이 줄어든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개인택시·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는 상가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 이를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추가로 내년 초에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4월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 이전에 지급 논의가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선별 지급으로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는 연대의식이 훼손돼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정부 측에 “고도성장기에 살아온 경제부처 간부급 관료들이 과거 생각에 고정돼 무식해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3차 지원금 관련해 “1월 초중순부터 현장 지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재부와 기재부 직원들은 우리 경제를 지키고 따뜻하게 하고 혁신해 나가는 전위대로서 늘 소명감과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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