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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논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규모는 5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가 커지면서 ‘3조원 플러스 알파’였던 기존 계획보다 지원 규모가 커졌다. 총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 580만명으로 추산된다. 재원은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이같은 지원금은 현금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된다. 코로나 피해를 본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 공통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득이 줄어든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개인택시·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는 상가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 이를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추가로 내년 초에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4월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 이전에 지급 논의가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3차 지원금 관련해 “1월 초중순부터 현장 지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재부와 기재부 직원들은 우리 경제를 지키고 따뜻하게 하고 혁신해 나가는 전위대로서 늘 소명감과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