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의 핵심은 주택대출 개편입니다. 내년부터 3~5년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대출원금을 갚는 만기일시상환·거치식 대출 형태를 이자만 내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고 원금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비거치식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땐 추후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소득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과거엔 집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기만 하면 소득이 없어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대신 제출해 대출을 받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설령 집이라는 담보물이 있더라도 대출한도를 다 채워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비율(LTV) 등 대출규제는 따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월 말로 끝나는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8월 1일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시행되긴 하지만 정부가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이 규제와 별개로 소비자로선 대출 문턱이 높아진 걸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비거치식·분할상환 신규 분양은 제외
이번 대책 발표로 신규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신규 분양은 예외로 둬 새로 바뀐 주택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가 대책 발표 때 보도자료에 이 부분을 적지 않아 시장 혼선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신규 분양아파트에 당첨되면 입주까지 두 번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입주 전 건설사 보증을 낀 중도금대출(신용대출)을 통해 집값을 나눠 갚고 입주 때 집을 담보로 주택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치릅니다. 중도금대출은 신용대출이어서 이번 대책과 관련이 없습니다. 잔금대출은 주택대출 형태여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정부가 신규 분양엔 분할상환·비거치식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잔금대출을 받을 땐 거치식·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대출 땐 원래도 DTI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검증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대출한도가 줄어 잔금을 치르는데 애를 먹을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 규정은 내년부터 기존 주택만 적용
물론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거치식·만기일시상환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출 가이드라인은 올 10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