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등 기관사, 침몰 전 캔맥주 마신 진짜 이유는?

  • 등록 2014-09-03 오전 8:26:16

    수정 2014-09-03 오후 6:22:14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세월호 1등 기관사와 기관장이 침몰시 구조를 기다리면서 캔맥주를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세월호 1등 기관사 손 모(58) 씨와 3등 기관사 이 모(25)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 세월호 1등 기관사가 사고 직전 캔맥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SBS 제공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세월호 1등 기관사 손 씨는 캔맥주를 마신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다. 진정시키기 위해 한 모금 마셨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기관부 직원 객실에서 맥주를 한 캔 가져와 마신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탈출하기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여유가 생겨서 마신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되던 당시 승객들보다 훨씬 빨리 배를 탈출했다. 그러나 손 씨는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구출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손 씨는 자신의 책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기억 나지 않는다. 세월호 근무 기간(4개월)이 짧았고 다른 배와 달라 (승객 안내 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세월호가 기울고 구명조끼를 입은 뒤 대피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두고 그는 “사고가 발생하면 선장이나 항해사한테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아무 지시가 없었다”며 윗선에 책임을 떠넘겼다. 세월호 1등 기관사는 승객 구호 활동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판단 착오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로또 1등 징조는 조상꿈? 한탕주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 해남 메뚜기떼 정체, 알고보니 메뚜기가 아니라...'이례적 현상'
☞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은 뒷전, 정부·여당의 미묘한 줄다리기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이외수 반응은?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결정적 배경은 ‘미필적 고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