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입찰 담합..코오롱 등 28개사 '무더기 적발'

공정위, 73억 과징금 부과..적극 가담 5개사는 검찰 고발
유선연락· 모임 통해 사전 합의..금전 거래 사실도 발각
  • 등록 2014-05-25 오후 12:00:02

    수정 2014-05-25 오후 12:00:0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조달청이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사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워회는 학교·지자체 등의 의뢰로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 행위를 한 2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17개사에게 총 7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004800) 등 적극 가담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28개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2년 여간 학교, 지자체 등 209개 수요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담합은 검찰 고발 조치된 5개사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나머지 23개 사업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그 결과 낙찰률은 95%에 달해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약 65%)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일부 입찰 건에서는 담합의 협조 대가로 최대 9000만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28개사에게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17개사에는 7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앙투카가 13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오롱글로텍 12억8300만원 △베스트필드코리아 8억8200만원 △삼성포리머건설 8억6500만원 △삼화페인트공업 5억1900만원 △효성 4억8900만원 등의 순이다.

이밖에 △강남화성 3억2400만원 △스포캐믹 2억8400만원 △베노 2억7400만원 △정영씨엠 1억9300만원 △대종 1억2600만원 △성웅 1억800만원 △필드터프승목 7100만원 △필드테크 6300만원 △효성월드그린 4500만원 △KCC(002380) 4100만원 등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 납품업체간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을 적극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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