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워회는 학교·지자체 등의 의뢰로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 행위를 한 2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17개사에게 총 7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004800) 등 적극 가담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28개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2년 여간 학교, 지자체 등 209개 수요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특히 일부 입찰 건에서는 담합의 협조 대가로 최대 9000만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28개사에게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17개사에는 7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앙투카가 13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오롱글로텍 12억8300만원 △베스트필드코리아 8억8200만원 △삼성포리머건설 8억6500만원 △삼화페인트공업 5억1900만원 △효성 4억8900만원 등의 순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 납품업체간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을 적극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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