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바이오톡스텍, 강세..화평법 국회 통과

  • 등록 2013-05-02 오전 9:07:52

    수정 2013-05-02 오전 9:07:52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바이오톡스텍(086040)이 강세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화평법)의 국회 통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보고서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9시5분 바이오톡스텍은 전 거래일 대비 5.05% 오른 9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화평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화학물질 생산ㆍ수입ㆍ제조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시장이 확대되면 바이오톡스텍이 수혜주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바이오톡스텍은 국내 최대 CRO 전문업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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