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2일까지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22.7%)을 처분하지 못하면 SK그룹은 3일부터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사는 금융 또는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한 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3항 제3호)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최소 수십 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SK네트웍스는 보유한 SK증권 지분 장부가액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3월말 기준으로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7만2685주, 22.71%)의 장부가액은 1042억4400만원. 이에 따라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데는 최소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한 뒤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최소 2~3개월이 걸린다"고 전했다.
과징금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SK그룹이 SK증권을 매각하기보다는 일단 보유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SK그룹 관계자는 "SK증권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매각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성사되는데 시간이 걸려 2일 이전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일반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SK증권을 매각하지 않고 지주사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길 기대해왔다. (관련기사☞ SK네트웍스, SK증권 팔까? 말까!)
그러나 이 법안은 대기업 특혜 등을 문제삼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랜기간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2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도 상정되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 관련기사 ◀ ☞SK, 이재민 지원용 긴급구호 키트 제작 ☞SK네트웍스, 대한송유관공사 지분 매각 완료 ☞최재원 SK 부회장 돈, 주가조작 투자사 유입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