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롱패딩까지…울산에 등장한 중국인 롱패딩 바바리맨

하의 안 입고 여성들 뒤쫓아다니며 수차례 음란행위
경찰 출동하자 하의 급하게 입고 도주했다가 붙잡혀
징역6월 집유2년…法 "수차레 범행 죄책 안 가벼워"
  • 등록 2023-06-29 오전 9:07:02

    수정 2023-06-29 오전 9:18:36

(그래픽=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롱패딩 안에 아무런 옷도 입지 않고 10대 여학생들을 쫓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중국인 바바리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 A씨는 올해 2~3월 하의를 탈의한 채로 롱패딩을 입고 다니며 울산 북구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10대 여학생들을 뒤쫓아가 음란행위를 했다.

A씨의 범행은 밤 시간에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그는 다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시민들은 “공터에서 검은 롱패딩을 입은 남자가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부 시민은 관련 영상을 경찰에 건네기도 했다.

올해 3월 초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자 급하게 바지를 입고 도주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가 공터에 앉아있다가 여성들이 지나가며 뒤따라가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특정한 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네 차례에 걸쳐 노상에서 미성년 여성의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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