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시절 2차 청원 휴가가 육군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 군 병원에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 육군본부의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서 씨의 경우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 때문에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며 청원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규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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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다행히 우리 육군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규정은 없고,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위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육군본부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를 내세웠다.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는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휴가 복귀 후’ 조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휴가 복귀 후에 당사자에게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면서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일갈했다.
법무부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자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장관은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알렸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야당이 추 장관과 아들을 고발했으나 8개월째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최근에는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또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