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국 글로벌타임즈와 정촨르바오(證券日報) 등은 국가지적재산권국 산하 특허재심위원회(SIPO)가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와 관련된 8건의 특허 심결 판결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SIPO는 5건은 완전 무효, 1건은 부분 유효로 확인했고 2건만 유효로 인정했다
지난 2016년부터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총 16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0건은 완전 무효로 판결받았다.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재심) 무효율은 무려 62.5%에 달한 셈이다.
다만 글로벌타임스는 “화웨이가 삼성전자와의 특허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기업들의 소송도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기업들의 혁신을 강화하고 지적 재산의 토대인 자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