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은행거래]⑤알아두자! 각종서비스

  • 등록 2017-08-19 오전 9:00:05

    수정 2017-08-19 오전 9:00:0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예금이나 적금 만기가 오기 전에 급전이나 목돈이 필요하면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하게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정기예금 원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해지해서 찾아갈 수 있다. 이때 예금담보대출 상품과 금리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하면 현명하다. 다만, 특정 정기예금은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고, 상품에 따라 일부 해지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적절하게 참고해야 한다.

예·적금은 굳이 1년이나 반년 등 계약 단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만기일을 고객이 맘대로 정할 수 있다.

만기 날 예·적금을 찾아가지 못할 상황이 오면 사전에 해지 신청을 해두면 된다. 그러면 당일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받고자 하는 계좌로 금액이 들어온다. 다만, 타 은행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만기 해지가 돌아온 예·적금은 다시 재예치하는 것이 그대로 두는 것보다 금리 혜택이 좋다. 자동 재예치 서비스도 이용해볼 만하다. 원금만 재예치하고 이자는 따로 받을 수 있다. 원금 일부만 재예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새로 상품을 들어야 한다.

예·적금 만기 날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찾아도 만기해제로 친다. 휴일 다음 영업일에 찾으면 되지만, 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물론 하루 먼저 찾으면 이자도 하루치를 제외한다.

거액을 묶어두는 예·적금에 대한 금융사고가 걱정이라면 인터넷뱅킹을 제한하는 보안계좌서비스를 이용해볼 만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창구를 찾아야 한다. 일반입출금 계좌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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