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중재신청에 계약상대방 반대소송 제기

  • 등록 2017-05-23 오전 7:42:36

    수정 2017-05-23 오전 7:42:3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위메이드(112040)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한 중국 절강환유의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에 절강환유가 반대소송을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반대소송 금액은 1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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