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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법)은 가정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미국은 가정내 폭력이라고 해도 가해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 집 밖에서 일어난 폭력나 집 안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
모겐스턴 부장판사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 나를 때리면 당연히 때린 사람의 잘못이다. 폭행사건이 집안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왜 판결이 달라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미국은 한 가정과 연관돼 일어나는 민·형사 등 다양한 법적 소송을 한 법원에서 한 명의 법관에 의해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과 이혼, 아동보호 등의 문제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통합법정에서 다루면서 총괄 심리를 진행한다.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년째 가정폭력통합재판부에서 근무 중인 그는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정보공유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그 가정과 관련된 보호명령 등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게 돼 일관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90%는 여성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소송을 원치 않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다. 가정폭력 재발률이 높은 이유다.
그는 방한 후 서울가정법원을 찾아 근무 중인 가정법원 판사들을 만났다. 모겐스턴 부장판사는 역대 서울가정법원장이 모두 남성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모겐스턴 부장판사는 “미국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조시스템 현 수준으로 정비되는 데 30년가량 걸렸다”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 강조력 덕분”이라고 했다. 사이버스토킹 관련 법제정과 목졸림 처벌 법제화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목졸림 같은 경우 흔적이 남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었지만, 최근 목졸림 정황 상황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다”며 “판사들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과 지식을 갖게 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겐스턴 부장판사는 “보직을 순환해 근무하면 문제 해결에 덜 헌신적일 수밖에 없다”며 “법원도 소송 대상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성, 성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