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전라북도 익산시가 붕괴위험에 처한 모현동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11일 오전 10시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
박경철 시장은 긴급 대피명령 발표문을 통해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구성된 우남아파트 TF팀의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재난안전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결론짓고 수백 명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 △ 익산시가 붕괴위험을 고려해 모현동 우남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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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11월 준공된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는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E급 판정을 받은 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한 차례의 보수·보강 공사도 이뤄지지 않아 붕괴위험이 크다고 시는 판단했다.
이 아파트에는 100여 가구, 400여 명의 주민이 입주해 있다. 박 시장은 안전문제에 대해 유관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협조를 주문했으며 아파트 전세보증금 지원 등 입주민들의 이주대책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하도록 국소단장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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