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전년비 2.7% 증가.."내년 업종 확대"

네일아트, 스크린골프장 등 의무발행 제외
  • 등록 2013-11-10 오후 12:00:00

    수정 2013-11-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전년비 2.7% 늘었다.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 확대되는만큼 향후 지하경제 양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2.7%)했으며, 발급건수는 0.8% 감소한 3700만건으로 집계됐다.

발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분기 증가율이 4.0%로 다소 높았다. 반면 발급건수는 상반기까지 감소하다가 지난 7월부터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상반기 감소한 이유는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이 감소(1400만건)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또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 인하로 편의점 등이 소비자 발급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발급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진발급이 감소(2800만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은 상당부분 양성화 돼 발급건수 증가율 역시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94%였던 발급건수 증가율은 2011년 4.8%, 2012년 1.3%를 기록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국세청은 “해당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당 업종과 제외 업종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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