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2.7%)했으며, 발급건수는 0.8% 감소한 3700만건으로 집계됐다.
발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분기 증가율이 4.0%로 다소 높았다. 반면 발급건수는 상반기까지 감소하다가 지난 7월부터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은 상당부분 양성화 돼 발급건수 증가율 역시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94%였던 발급건수 증가율은 2011년 4.8%, 2012년 1.3%를 기록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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