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낸 S세무법인 대표 이희완 씨(63)가 퇴직 후 5년간 SK(003600)그룹 계열사로부터 매월 5000여만원씩 30억원 이상을 받은 사실을 최근 확인, 대가성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내면서 SK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2006년 6월 퇴직한 이후 SK 계열사로부터 30억원 이상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커 재직 당시 SK 계열사 세무조사 관련 특혜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해당 SK 계열사 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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