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정치 풍자극 대본을 검열하고 수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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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5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된 사건이 있었다. 연출가 A씨는 이를 풍자하는 연극을 국립극단에서 공연하려 했다.
그러나 공연을 앞두고 A씨는 극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진 A씨의 연극 대본이 들어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
A씨는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본을 사전에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에는 201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관련 현안 보고’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이 문서에는 비슷한 시기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다른 정치풍자극에 대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A씨의 공연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었다.
재판부는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직접 제약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에 대한 중립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