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헌법소원…헌재 "합헌"

조주빈, 형법 298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처벌범위 너무 넓고 폭행·협박 의미 모호"
헌재 "합리적 파악 가능…명확성 원칙 부합"
  • 등록 2024-07-23 오전 8:30:14

    수정 2024-07-23 오전 8:30:1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조주빈이 형법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 적용된 형법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선례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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