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 적용된 형법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