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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차량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변에 ‘검사로 일하는 사촌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붙여줬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검찰 로고는 형법상 공기호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번호판은 ‘국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증명하지만 검찰 로고는 차량에 부착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수준의 기능은 없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