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소송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 외교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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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9일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 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이날 최종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돼온 바 있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희근)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이 났던 원심을 깼다.
1심은 2021년 4월 “2015년 한일합의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 국가 영토 내에서 그 국가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