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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상급단체인 전국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가입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조합원 3696명 가운데 2849명(77.08%)이 투표해 1595명(55.98%)이 찬성, 1211명(42.50%)이 반대함에 따라 조합은 안건을 가결했다. 이어 대의원회의를 열고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사안이라며 안건 가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조합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노동조합법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상급단체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