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10.37% 인상한다. 2007년 12.40% 상승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로, 이를 근간으로 한 보유세와 임대료까지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건물.(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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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37%로, 올해 상승률 6.33%보다 4%포인트 이상 뛰었다. 이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지가 비율)을 올해보다 2.9%포인트 높인 68.4%까지 올린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도 0.95%포인트 높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2.38%로 상승률이 가장 높다. 올해 세종 천도론이 나오면서 개발 기대감에 집값뿐 아니라 땅값까지 급등했다. 이어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에선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2004년부터 18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1㎡당 공시지가는 올해 1억9900만원에서 내년 2억650만원으로 3.8% 뛰며 올해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3.3㎡(1평)을 기준으로 하면 6억8145만원이다.
이 부지는 올해(8.7%)보다 공시지가 상승폭이 적지만, 건물주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 커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소유주는 내년 2억314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올해(1억8207만원)보다 27.15%(4942만원) 많다.
땅값으로 전국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도 마찬가지다. 1㎡당 공시지가는 올해 1억9200만원에서 내년 1억9900만원으로 3.6% 오른다. 하지만 보유세는 1억7574만원에서 내년 6억3636만원으로 38.2% 늘어난다.
상가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란 특수 상황에서 상가·건물 소유자는 공실로 비워둬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며 “늘어난 세금은 임차인에 흘러갈 수 있어 임대인·임차인 모두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