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등 오는 9일 2차 심의

지난달 25일 1차 심의서 결론 못내
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 등 대상
CEO중징계 안은 이달 하순 금융위서 결정
  • 등록 2020-12-05 오전 10:20:39

    수정 2020-12-05 오전 10:20:39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는 9일 정례회의에서 1조 6000억원 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를 추가 심의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는 이들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차 심의에서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심의하고,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안건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선위는 9일 2차 심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 정지·과태료 부과 제재,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제재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및 기관 제재안은 증선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이달 하순에 있을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대표와 김병철 전 대표 등은 원안보다 한 단계씩 경감이 이뤄졌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중징계 건의를 결정한 CEO들에 대한 제재안도 이달 하순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중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전례를 볼 때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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