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및 기관 제재안은 증선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이달 하순에 있을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대표와 김병철 전 대표 등은 원안보다 한 단계씩 경감이 이뤄졌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중징계 건의를 결정한 CEO들에 대한 제재안도 이달 하순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중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전례를 볼 때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