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신규고객 위탁매매 영업정지, 차후 금융위가 제재 공시"

  • 등록 2018-06-22 오전 7:51:52

    수정 2018-06-22 오전 7:51:52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22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에서 신규고객에 대한 위탁매매부문 영업정지 등과 관련된 내용의 보도에 대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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