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찰 관계자는 “청해진해운 대표 등 회사 임원들 대부분이 구원파 신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도 “선사 사무직 직원이나 본사 임직원들은 특정종교 신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된 선장 이준석 씨와 부인도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원파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지난 1962년 권신찬 목사와 그의 사위인 유병언 전 회장이 설립했으며 신도 수만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 교단에서는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구원파는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한번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1992년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총회를 열어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 사회섹션 <[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 가입한 ’구원파‘의 실체는?> 제하 등의 기사에서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준석 선장 및 그의 부인 그리고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구원파는 한 번 영혼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을 받고 유 전 회장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한 목사로서 세월호 실소유주이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핵심 재산관리인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고 유 전 회장이 1981년 교단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준석 선장과 그 부인은 기독교복음음침례회 신도가 아니고 세월호 선원 중 해당 교단 신도는 의사자 정현선 씨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공식 교리집에는‘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거나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내용 및 ‘기도와 예배를 부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입장료로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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