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비리" "개XX" 발언한 택배노조원…대법 "모욕죄 유죄"

택배노조 단톡방서 대리점주 향해 경멸적 발언
1·2심 벌금 100만원…대법 "모욕죄 성립" 확정
피해 대리점주, 노조원 집단괴롭힘에 극단선택
  • 등록 2024-11-06 오전 6:00:00

    수정 2024-11-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단체 채팅방에서 대리점주를 향해 한 경멸적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5월 30일 약 40명이 참여한 택배노조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피해자 B 등의) 양배추같은 까도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6월 14일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공유되자 “질긴X…언제쯤 자빠질까”라는 메시지를, 7월 19일에는 “개XX 하는 짓 딱 야밤도주” 등의 글을 게시했다.

1심은 A씨의 모욕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춰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모욕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인 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주는 이후 택배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8월 3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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