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화나”…전 연인 지인까지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쓰러진 피해자들 흉기로 계속 찌르기도
法 “죄질 좋지 않아, 엄중 처벌 불가피”
  • 등록 2023-11-18 오전 11:46:01

    수정 2023-11-18 오전 11:46:0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 통보에 화가 난다며 전 연인과 그의 지인까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송인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께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50대 여성 B씨와 그의 지인인 6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연인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난다며 흉기 두 개를 준비해 사건 당일 다방으로 찾아가 범행했다. 이후 그는 쓰러진 피해자들의 급소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흉기 2개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목,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유족들도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크나큰 슬픔을 겪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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