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자”…서울사랑상품권 20% 할인 혜택

골목경제 활성화 위해 특별판매 실시
7월 말까지 할인판매 15%·캐시백 5%
월별 구매한도도 50만→100만원 확대
  • 등록 2020-03-22 오전 11:20:54

    수정 2020-03-22 오전 11:20:1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이달 23일부터 7월 말까지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대폭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각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상품권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실제 발행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예를 들어 마포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마포사랑상품권’으로 부르는 식이다. 현재 총 17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류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제로페이와 같이 물품 구매 시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된다. 17개 자치구 내 약 17만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성 업종 등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기존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추가로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cash back)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3월에서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6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 제로페이 결제앱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100만원 상품권을 85만원에 살 수 있는 셈. 할인판매는 7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5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므로 조기에 완판될 수도 있다.

나머지 5% 혜택은 상품권 사용금액에 대한 캐시백이다. 23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사용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때마다 사용금액의 5%를 적립, 이벤트 종료 후 결제앱 당 최대 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캐시백 이벤트는 이번달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0일간 진행한다.

상품권에 대한 월별 할인 구매한도도 지난 2월 20일부터 자치구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가맹 소상공인은 연매출과 상관없이 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선 결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을 포함한다.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은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홈페이지나 ‘제로페이(가맹점용)앱’에서 가맹이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자치구에 요청하면 코디네이터들이 매장을 방문해 도움을 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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