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에 사전에 가입하면 해당 ATM에서 현금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은행에서 가입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인출 및 이체 한도까지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 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은행 계좌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이체 한도를 정해두고 있지만, 고객이 원하면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주택 전세·매매 같은 목돈이 들어가는 거래를 앞두고 미리 이체 한도를 풀어두면 좋다. 일정액 이상은 이체가 금지된 것을 당일 알게 돼 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입출금 내역 서비스도 있다. 돈을 이체받기로 했거나, 모르는 사이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제때 알 수 있어 편리하다. 문자 발송비 등 수수료는 고객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