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은행거래]③이용하자! 편의서비스

  • 등록 2017-08-19 오전 9:00:03

    수정 2017-08-19 오전 9:00:0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급하게 외출하면서 체크카드나 통장을 두고 나오는 바람에 돈을 찾지 못해 낭패를 겪곤 하는데 미리 준비해두면 이런 날 굳이 집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에 사전에 가입하면 해당 ATM에서 현금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은행에서 가입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인출 및 이체 한도까지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 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은행 계좌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이체 한도를 정해두고 있지만, 고객이 원하면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주택 전세·매매 같은 목돈이 들어가는 거래를 앞두고 미리 이체 한도를 풀어두면 좋다. 일정액 이상은 이체가 금지된 것을 당일 알게 돼 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자기앞수표는 해당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근처에 가까운 은행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이왕이면 해당 은행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다른 은행으로 가면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은행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 등 서류 발급은 인터넷에서 할 수 있다. 사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해둬야 한다. 인터넷뱅킹에서 통장 표지를 출력해서 볼 수도 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입출금 내역 서비스도 있다. 돈을 이체받기로 했거나, 모르는 사이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제때 알 수 있어 편리하다. 문자 발송비 등 수수료는 고객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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