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CD금리' 소비자 우롱 공정위, 문 닫으라"

"4년 조사로 의심 정황 발견해 놓고 꼬리 내려"
"공정위 부당성에 이의제기, 은행상대 소송 계속"
공정위 "엄격한 기준·잣대로 판단해"
  • 등록 2016-07-06 오전 7:17:12

    수정 2016-07-06 오전 7:17:1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비자단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소비자를 우롱한 공정위는 문 닫으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4년간 조사를 해놓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며 “시간을 끌다가 슬쩍 꼬리를 내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공정위는 스스로 신뢰 기반을 무너뜨렸다. 공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공정위는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국민 관점에서 조사하지 않았다”며 “실무자(심의관)들이 담합 혐의가 있다고 조사한 것을 위원들이 뒤엎은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비자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 대표는 “CD금리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발표 자료, 조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열람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법률 검토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 1700명 가량이 참여 중”이라며 “공정거래법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소비자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원은 소송인단을 구성해 은행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3년 당시 법원이 공정위의 조사가 끝난 뒤 재판을 진행하자는 결론을 내리면서 해당 소송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금융소비자원 주장에 따르면 은행권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4조1000억원, 약 50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사건 주심위원을 맡은 김석호 상임위원은 4년간 조사에도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담합 혐의가 인정되려면 참여자들 간 합의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적 환경을 고려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불안과 공정위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며 “공정위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은행이 취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며 “별도로 자세하게 보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수 협력담당심판관은 “부당이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은행 CD금리 담합 사건의 주심위원을 맡은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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