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대우조선의 과거 10년치, 500여개 수주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대우조선 주식·채권 투자 피해자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상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에 따라 거짓 발표된 것이라면 그동안의 투자 손실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분식회계 확정 전 주식·채권 판 사람은 배상 못 받아
대우조선은 현재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만 있지 최종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 배상을 받을 ‘손해’가 생기려면 우선 분식회계가 법원, 증권선물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확정된 이후 그에 따른 주가 하락이 있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을 취득한 가격에서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을 때의 가격 차이를 손해액으로 본다. 즉, 분식회계 확정 직후 주가가 하방을 찍고 오른다면 갑작스럽게 내린 주가 하락폭을 투자 손실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흔히 분식회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거꾸로 오르는 일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확정될 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배상 받을 손해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23일 증선위로부터 분식회계 중징계가 확정된 대우건설은 주가가 도리어 오른 적이 있다.
대우조선, 파산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관계자는 “매달 증선위에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가 내려지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며 “주가 하락이나 파산에 분식회계가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투자자 간 손바뀜도 많은 탓”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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