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전정복]또 세금폭탄?…올해는 없을듯

  • 등록 2016-01-15 오전 8:25:59

    수정 2016-01-15 오전 8:39:3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13월의 월급에서 세금 폭탄으로’

지난해 연초부터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말정산 파동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소득에서 의료비·교육비 등 지출을 먼저 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소득공제’ 방식을, 나중에 세금 액수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불거진 사달이다.

정부 전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5%(약 205만 명)가량이 1인당 8만원씩 세 부담이 늘었다. 서민 세금 폭탄은 다소 과한 표현이지만, 증세 저항을 부를 계기는 제공한 셈이다.

올해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작년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작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올해 연말정산 때는 작년보다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갈 환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드는 근거는 두 가지다. 먼저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 이후 정부가 짜낸 보완 대책이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작년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자녀·근로소득·연금(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이 해당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4215억원을 환급하는 등 총 4548억원을 돌려줬다.

올해 공제 폭이 커진 제도가 많다는 점도 이런 예상에 무게를 싣는다. 예컨대 이번 연말정산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체크카드 등 추가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높아진다.

다만 고소득 근로자는 혜택을 비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애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취지가 연봉 많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인 데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보완 대책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다.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연봉 7000만~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1인당 소득세 부담액은 591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54만 8000원(10.2%) 늘었다. 연봉 1억원 초과의 경우 226만 3000원(10%) 증가한 2491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2~8.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땜질식 공제를 확대한 결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802만 명으로 지난해 전체 근로자(1669만 명)의 48%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 역시 올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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